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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사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즉각 철회"
"재정적 여유 있으면 수가현실화·필수의료 보장 강화 우선"
[ 2020년 06월 25일 09시 3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여자의사회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자의사회는 “이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한방첩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학적 근거자료도 제시한 바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한의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사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의사회 등 의료계는 그동안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한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립된 자료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여자의사회는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요양급여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첩역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자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초법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시대착오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구하기에 앞서 한약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표준화를 이루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자의사회는 “이처럼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비용효과성도 결여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어 굳이 돈을 써야한다면 수가현실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치중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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