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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진행 즉각 중단”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안전·유효성에 문제, 국민건강 위협” 주장
[ 2020년 06월 25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도입의 필요성만이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준이 미비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지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 규정, 원내 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첩약과 한약제제 간 비교를 통해 첩약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첩약의 급여화에는 동일한 성분·효과·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렇듯 안전·유효·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시범사업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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