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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평가, 전담전문의 포함 인력기준 세분화
심평원, 월 단위→주 단위 산출 변경 등···금년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
[ 2020년 07월 18일 05시 0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력 기준이 세분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여기에 기존 월 단위로 산출하던 전담전문의는 주 단위 산출로 변경되며, 반일 전담전문의의 경우 다음 평가시 삭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차 평가(2018년 7월 ~ 12월 진료분)를 실시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6개월 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2차 평가가 시행된다. 당초 평가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대상 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며 평가 대상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11개 평가지표와 3개 모니터링 지표가 적용되며,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이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은 지난해 4월 신설된 급여기준과 연계해 반영되며, 전담전문의 수 산출기준 또한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된다.
 
반일전담전문의의 경우 평가 기준을 유지하되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중 대체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3차 평가 시 삭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 사안은 평가지표 가운데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에 반영될 방침이다. 지난 1차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전일 전담전문의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일 주간(낮근무)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고 동일 전문의 근무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차 평가에서는 전문의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은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5일 이상에 주말 및 공휴일도 합산 가능해졌으며 2인 이상의 전일 전담전문의가 있는 경우 1인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외 인원은 주 40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 
 
반일 전담전문의는 1차 평가 당시 주간(day time)기준으로 주중 5세션(오전 또는 오후)근무 및 3개월 이상 연속 근무를 기준으로 했다. 2차 평가 또한 이는 동일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의 경우 전담전문의 지도 하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 밖에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 세부기준 가운데 ‘장관영양(튜브를 통해 위장이나 소장으로 영양물 공급) 협진 시행률’은 삭제됐다.
 
심평원은 8월경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계획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내년 5월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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