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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지친 병원들 대상 세무편의 등 제공
세금납부 연장·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가동
[ 2020년 07월 25일 07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진료수입 감소, 방역비용 증가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을 위한 세정지원이 가동 중이다.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각종 세무 관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료기관만을 위한 특혜는 아니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도 아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세정 혜택이라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들의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징수유예, 세무조사 한시적 실시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계획’을 수립,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을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모든 병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신고 기한도 1개월 연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세정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피동적 자세로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회원병원들에게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관련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일단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관련 항목을 찾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전에 세무조사가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이 역시 홈텍스에서 관련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 만큼 각 병원들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반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월 예정된 모든 행정행위를 잠정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기관인증평가는 물론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나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등도 잠정 연기됐고, 최근 일부 평가는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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