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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 '보상 신청' 개시
서류 구비 후 지자체 접수···8월부터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 2020년 07월 28일 05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은 개산급 형태로 지난 4월 9일, 5월 29일, 6월 29일 세 차례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메꿔주는 조치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손실보상 신청자는 손실보상 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시군구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신청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빠르면 8월부터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원 확보(예비비 3500억원+추경 3500억원)한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류

손실보상 대상유형

청구 접수기관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2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시군구

󰊳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5호)

시군구

󰊴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이외 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법 제70조제1항제4호)

시군구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시군구

󰊸 접촉자 격리시설(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

(예산 지원 중)

󰊹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

(예산 지원 중)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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