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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대, 저소득층 자녀 선발 '의무화' 추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개정안 발의···'역차별 논란' 불거질 듯
[ 2020년 10월 21일 11시 4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의·약학 계열 입시에서 지역할당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차상위계층도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인재 없는 지역의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만큼 추후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지역인재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관련 개정안은 총 10건이 발의됐는데, 이중 의·약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안은 총 5건이다.

현행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30% 이상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교육위에서는 의대 입학생 중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올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4곳의 신입생 46.4%가 서울·경기·인천 등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지역인재 선발에 인색한 의대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지역인재 없는 지역의대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 지역인재육성법은 어떻게든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서동용 의원은 차상위계층 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안까지 내놨다.
 
해당 개정안은 의·약학 계열 학생 선발 시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선발토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 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할당제 자체가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에게 할당이 주어지면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사 등 전문직이 수 년 째 사회적 선망을 받는 직업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은 각 대학이 의·약대 등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이를 자체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동용 의원실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학생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선발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비율만 정하는 것이고, 공정과 관련한 문제도 대학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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