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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원장 의료법 위반 추가기소
[ 2020년 11월 08일 17시 54분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검찰이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지난당 2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1)씨와 동료 의사 신모(31)씨, 간호조무사 전모(2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장씨와 신씨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전씨가 약 30분동안 권대희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번 기소는 지난달 8일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가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장씨와 신씨가 2016년 9월 8일 권씨를 수술하면서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작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당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유족의 고소 내용과 달리 의료과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만 기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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