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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임용시 '부모 찬스' 가능?
강민정 의원 "교수 임용 과정 친인척 제척 규정 없어" 문제 제기
[ 2020년 11월 11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절차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 및 기피 제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금껏 소속 교수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일반 대학의 비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진료교수와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임상교수, 연구교수에 해당하는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해 교수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뤄지며 1차 전형에서의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후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는 식이다.

그러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등 평가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껏 평가위원으로 평가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인 교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나 친인척인 교수가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전임교수 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 등이 없어 전반적인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이 지적되기도 했다.

강 의원이 서울대병원에 ‘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2020년 기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직교수, 명예교수 중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레지던트, 임상강사 등으로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3건은 부모가 해당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병원 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수년 전, 한 보직교수 자녀가 빠른 시기에 승진해 전임교수로 임용되고, 곧 해당 보직교수가 장으로 있는 부서에 배정되며 병원 내부에서 부모 찬스 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제보를 언급하며 병원 소속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친인척 제척 규정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관련 규정의 부재를 인정하며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를 비롯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친인척 평가위원 제척 규정이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며 “실제 부정 발생 여부와 별개로 지금도 병원 내 부모 찬스 등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고 있는 만큼 임용 과정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 전반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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