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파업 금지법→예비의사, 필수의료 기피 초래"
[ 2020년 11월 18일 20시 34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최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의사 파업 금지법은 의사 노예법과 마찬가지”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역시 “지난 8월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고 있다”라고 비판.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금년 8월에도 정부가 응급실·내과·흉부외과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의료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오히려 예비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
 
김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종사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 
 
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여당 의원, 의료계 총파업 '원천봉쇄 법안' 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