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처방전 등 보존기간 '10년' 명시하고 '열람' 의무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진료기록 관리 개선 필요”
[ 2020년 11월 25일 13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진단서·처방전 등 보존기간 ‘10년’을 법에 명시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 표준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진단서 부본·처방전 등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시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에 대해 설명토록 단서를 달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따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또 수술기록 10년·진단서 부본 5년·처방전 2년 등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차등으로 두고 있는데,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할 경우 종래 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법에도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 지연·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 수정·허위기재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때문에 환자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민 의원은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변호사 김연희 "환자, 설명 못들었다 주장 사례 많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