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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재활난민 해결될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전망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서 '국가·지자체가 지정하고 운영비 보조' 법안 통과
[ 2020년 12월 05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가‧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고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린이 환자들과 가족들이 재활 의료기관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재활난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어린이 환자들과 가족들은 전문 재활의료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 아동 약 29만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전체 3만5913곳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도 단 182곳으로 0.5%에 그친다. 그마저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가량이 몰려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됐던 이유다. 하지만 그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막대한 설립비와 운영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의 외면을 받아왔다.
 
특히 운영비로 인해 매년 30억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다보니 지자체장 등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는 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유인이 없었다.
 
실제 2018년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가 시작됐지만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어 수차례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등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 모임’을 만들어 관련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해왔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치료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 공간으로 병원이 거듭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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