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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등 사회적 '대란' 방지···강제실시권 '추진'
권칠승 의원, 특허법 개정안 발의···"강제 실시 적극 고려돼야"
[ 2020년 12월 08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치료제·백신 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감염병 대유행 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도 해당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법 개정안은 강제실시 요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해 강제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현행법은 강제 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건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치로제와 백신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실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2000만 회분)·화이자(2000만 회분)·모더나(2000만 회분)·얀센(400만 회분) 등에서 내년 2월까지 최대 44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강제 실시권 발동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생산·제조·사용·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브라질·칠레 등도 관련 법 개선에 나섰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벡스 가입, 개별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 실시가 적극 고려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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