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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의료기관 인증평가 융통성 발휘
병원들, 조사연기 신청 속출···환자 발생 병원 유효기간 '연장'
[ 2020년 12월 16일 12시 37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기관 인증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중단됐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난 8월부터 인증조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조사 일정 연기 사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금까지 인증조사 대상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실시 등으로 인한 조사 연기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물론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단순 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기관 인증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 각종 지정요건 및 건강보험수가 지급요건인 만큼 조사연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유지했던 각종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조사일정 조정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유예 조치를 발동했다.
 
우선 2~7월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한 277개 의료기관이 대상이지만 인증조사 시작 전 3주, 또는 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가 발생한 곳은 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 발생 후 3주~2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코호트 격리 조치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대 관심사인 인증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으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되는 의료기관이 2020년 12월 말까지 인증조사 완료한 경우 인증결과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기간을 유지시켜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발생 후 3주~2개월, 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를 하고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완료 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적용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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