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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우려·불만' 확산
내년 1월 20일 환자안전법 개정안 시행, "병의원 선의의 피해 걱정"
[ 2020년 12월 17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자율적인 보고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에는 안전사고 자율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과태료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1월 20일부터는 자율보고가 의무보고로 바뀌고, 위반시 1차 100,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


△환자 동의와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원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안전사고’ 해석이 모호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의무신고 대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체없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시간적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최대 개월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기관 이 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율보고’라는 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아닌 자율 참여를 도모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처벌 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의료기관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내과학회는 “과태료 처분 강화를 통한 자율보고 강제화는 오히려 자율보고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과태로 강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환자 안전관리료를 증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규제보다는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전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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