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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합의 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의협-복지부
전공의, 코로나19 현장 지원 검토···의대정원 확대·국립의전원 신설 등 차후 논의
[ 2020년 12월 17일 06시 2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9.4 합의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첫 공식 회의를 가졌다. 의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의 지원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치료 근무를 자원한 전공의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규정도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의정협의체는 의료계 집단투쟁 이후 지난 9월 4일 복지부-의사협회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당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 등의 안건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 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실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의사협회에서 구성 및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실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른 의료기관 근무는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필요한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외에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주 금요일(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이날 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에선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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