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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파견의사 일당 '95만원+α'
근무수당 65만원+위험수당 5만원+출장비 11만원 등 보상안 제시
[ 2020년 12월 23일 06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현장에 파견된 의사는 근무수당, 위험수당, 출장비 등을 모두 합해 하루 최대 95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전국 종합병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와 함께 치료현장에 투입될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행보다.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국가기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을 제외한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 1명 이상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견된 의사는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투입돼 2주 이상 근무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파견 의사에 대한 보상안도 제시했다. 전문의 자격 여부나 수당 종류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대 하루 95만원의 인건비를 보장받게 된다.
 
전문의 기준으로 근무수당은 65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의 수당 10만원, 전문직 수당 5만원, 출장비 9~11만원 등 총 95만원을 받는다.
 
일반의의 경우 전문의 수당 10만원을 뺀 85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됐다. 위험수당은 1일차에 15만원이 지급되고, 2일차 이후로는 하루 5만원을 받는다.
 
이는 8시간 근무시 예상되는 수당으로, 초과근무가 이뤄질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초과근무는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한다.
 
무엇보다 기존에 파견 의사에 지급되던 근무수당이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 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방사선사 21만원의 근무수당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감염병 전담병원 및 중환자 전담병상 등 코로나19 중등증 이상 치료기관에 투입된 의사에 한해 2배 가까이 인상된 65만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다른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수당 인상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파견된 의사에 대해서는 숙박, 교통 편의가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는 숙박시설 이용가능 여부, 객실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KTX, SRT 무료 승차, 특별재난지역의 의료지원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고속도록 통행료도 면제된다.
 
의료인력이 파견활동 중 자가격리된 경우 그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 받는다. 다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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