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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무원, 내년부터 코로나19 '별도 수당' 신설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역학조사 등 의무·간호·약무직 '月 최대 5만원'
[ 2020년 12월 29일 13시 0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내년부터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근무하는 의료인력 공무원에 대한 별도 수당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물가변동분과 공무원 사기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0.9%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됐으나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등 일부는 신설·조정했다.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근무자나 역학조사 담당자 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을 위해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직 중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가족수당은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를 지급하던 것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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