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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면 타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허용
국회 차원서 방안 추진, 신고자 신변 안전조치 규정 신설도 논의
[ 2021년 01월 06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진료 시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진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의 신변 안전조치 규정 신설도 논의된다. 의료기관 장,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신변을 보장해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의사 신분이 노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의심 시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아동이 초진인 경우 의료인 등이 신고에 나서기 쉽지 않고, 보호시설 인도 등 의사를 직접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아동, 아동학대 범죄신고자 및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해 조사하고,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인 등이 피해아동 진료 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만큼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장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 신분을 노출시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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