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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국회 법안소위 통과, 타 의료기관 기록열람·신고 의무 대상자 확대 '심사' 계속
[ 2021년 01월 08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제2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 심사를 마친 가운데,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의료기관 종사자 초진 시 타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토록 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을 끈 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 확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가진 인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은 법안소위를 넘었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 장·의료인·의료기사·정신의료기관·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료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박상혁 의원 법안의 주 내용은 신고 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법안소위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도 소아청소년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당수 근무하고 있고, 해당 기관 인력 구성원 중 83%가 간무사이거나 간호사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며 간무사 제외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를 우려한 바도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의심 시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김용판 의원안도 계속 심사키로 했다. 김 의원은 초진 시 아동학대 신고 쉽지 않기 때문에 진료 기록 공유가 중요하다고 봤으나, 이는 의료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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