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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병원 179곳 인증조사 연기···4월 실시
코로나19 재유행 따른 배려···전담병원 18곳 인증조사도 ‘잠정 유예’
[ 2021년 01월 13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조사가 전격 연기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중단됐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난 8월부터 인증조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조사 일정 연기 사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이 계속 지정되면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정상적인 인증조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의료기관 인증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 각종 지정요건 및 건강보험수가 지급요건인 만큼 조사연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유지했던 각종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전담병원 67곳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68곳 등에 대해 인증조사 연기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거점 전담병원 11곳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7곳에 대한 인증조사도 잠정 유예했다.
 
이들 18개 병원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이 50% 이상 회복될 경우 인증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조치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들의 경우 올해 1~3월 사이에 179곳이 인증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이 방역 및 치료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를 4월로 미루기로 했다. 물론 인증 효력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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