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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예산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공모···연봉 2억
사업화 관련 실적 평가, 3년 임기 보장되지만 주식 지분 취득·참여 등 불가
[ 2021년 01월 29일 06시 1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이끌 사업단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5955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주도할 사업단장의 연봉은 2억원 수준이며,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단장 공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2월 중 서면평가(1차)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발표평가(2차)를 거쳐 최종 결과까지 발표한다. 사업단장이 사업의 조직 운영관리 등 경영 전반을 맡게 되는 만큼 기간이 촉박한 상태다.


공고된 지원자격에서 사업단장은 기초연구부터 중개연구, 임상까지 아우르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한 실적(논문, 특허·기술이전 등)이 주요 지원자격으로 명시된 만큼 의학자들의 관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와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연봉은 성과급 포함하여 2억원 수준이다.

임기는 3년이며, 3년차에 단계평가를 통해 2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재생의료 분야 기업의 주식지분(스톡옵션 포함) 취득·참여는 불가능하다.


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통해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및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국비 5423억원) 규모 예산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재생의료 치료제 4건, 특허 1409건 및 기술이전 317건 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또 성숙도가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을 10년간 특화 지원해 향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생의료의 임상적용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글로벌 경쟁 가속에 따라 사업단은 국내에서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임상검증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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