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서울대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공공보건 의료기관 수탁 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운영, 감염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공공병원 위탁, 설립 등 '공공의료'와 관련한 전방위적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갖는 당위성을 감안해도 그 영역과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재 서울대병원은 분원 개념인 분당서울대병원과 강남센터 외에 보라매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비롯해 외국에는 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흥배곧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서울재난병원에 이어 노원 바이오메디컬 단지 내 새병원 건립설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