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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간호조무사 부목붕대 처치 적법"
재판부 "석고붕대와 달리 전문적 지식 없어도 가능, 정형외과 행정처분 부당"
[ 2021년 02월 18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가 처치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부목붕대(스프린트) 처치도 정당한 진료보조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최근 유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붕대 처치를 시킨 후 처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는 의사 입회 없이 처치가 이뤄진 간호조무사 부목 처치는 적법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과징금 1억 3634만원을 부과했다. 건보공단 또한 4543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목 처치의 경우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낮아 간호조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은 “외상이 심한 부위에도 시술되고 환부에 직접 실시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거나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사가 없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부목처치를 한 것은 의사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석고붕대(캐스트)와 달리 부목붕대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전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간호조무사에게 환부 위치와 부목과 붕대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단 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발목 부모 처치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있던 진료실과 처치실이 가까이 있어 언제든지 A씨가 처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상황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 일환으로 간호조무사의 부목 처치가 이뤄진 이상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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