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염병·화재 등 국가재난상황 '전공의 겸직' 허용
전문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현장 전공의 파견 가능
[ 2021년 02월 23일 10시 5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외 겸직이 허용된다.

전공의 강제 차출, 부실 수련교육 등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견을 위한 대통령령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전공의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명 ‘불법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현장에 투입할 의료진이 부족해 전공의 차출 얘기가 나왔고, 의정협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개정안에선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전공의 겸직 허용이 전공의 강제 차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부실 수련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는 이번 개정안의 전공의 겸직에 대해 자율적 참여, 수련기관장 전제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본인 의사와 수련병원장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라며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의 개정 내용이 전공의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감염병 진료현장 '전공의 강제 차출법' 강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