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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백신 접종, 대통령 결단만 있으면 가능”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필요하다" 주장···의료계 거부 행태 비난
[ 2021년 02월 24일 12시 3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주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등 해외의 경우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직역도 예방접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 결단해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모두 접종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도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한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도 한의대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안하면 마땅히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의료계가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을 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백신접종 불참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둔 발언이다.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같은 비상사태에서 의사가 국민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독점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백신접종 권한을 타 직역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의사 외 의료인의 예방접종 행위와 관련해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은 면역체계 이해와 백신 작용기전, 투약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치과의사 면허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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