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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임금 체불'
인터넷 게시글 이어 국회서도 문제 제기···복지부 "예비비 499억 추가 편성"
[ 2021년 02월 25일 06시 5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K방역 홍보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은 체불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인터넷 게시글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불거졌다. 의료진들은 “당연히 지급돼야 할 의료진의 급여가 체불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으로 파견인력이 대폭 증원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비용 34억원은 자체재원을 활용해 이달 16일 우선 집행했다. 그 외 부족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만 현장 의료인력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견 의료인력 근무계약서에 수당 지급과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윤 반장은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미지급 금액 누계’를 통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1월까지의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한 파견 간호사는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계속 미뤄지는 보상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파견된 의료진은 △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등 1431명이다. 이들의 하루 근무 수당은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등이다.


위험수당으로 근무 첫날 15만원, 둘째 날부터는 매일 5만원이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 하루 5만원도 별도 지급된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진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중수본은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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