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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2023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역균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지역 졸업+거주 등 자격요건 엄격
[ 2021년 02월 26일 17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입시 전문가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졸업한 사람이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에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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