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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치료·돌봄 서비스 지원 '특수환자 병상' 도입
정신질환·투석환자 전담병원 운영···이달 12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2021년 03월 10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 외 별도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운영이 본격화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치료·돌봄 서비스지원을 위한 특수환자병상 도입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노인 전담 요양병원은 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883병상을 확보해 가동률은 12.2%로 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제공한 병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동일하게 손실보상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 중이다.


정신질환자 전담병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격리해제자 병상이 운영된다. 현재 380병상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5.0%로 361병상이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에 대해선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4개 의료기관의 정신질환자 전용 감염병 치료 병상을 활용한다. 특히 접촉자 및 격리해제자의 경우 국립정신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현재 10개 병상이 운영 중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3병상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여 지역 거점전담병원 내 인공신장실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동형 정수장치를 33개 확보하고, 음압병상을 최대 53개까지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특수환자병상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 일정 기간 현재 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별 추가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3월 12일 오전 발표한다.


지금의 유행 상황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재연장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하는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도 내주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의 방역 수칙이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는 완화되는 만큼 실제 적용 시점은 유행이 좀 더 안정화된 이후로 잡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 수준이 돼야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단계와 2단계를 가르는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363명으로 지금은 이보다 37명 많은 수준이다.


윤태호 반장은 “그동안 확충해온 방역적, 의료적 역량에 근거해서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잘 연착륙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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