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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간보험사, 의사 이행협약서 요구 부당"
"금감원이 보험사 위압적 행태 적절한 지도·감독 조치해야"
[ 2021년 03월 13일 06시 1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사들한테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 등에서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며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의료기관에 요구했다.
 
이행협약서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민간보험사가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남발해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 및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행태에 대한 감독을 요청했다.

의협은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보험사들에게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건전하고 올바른 상품 개발 등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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