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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품·공산품→의료기기 '거짓·과장광고'
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 위반소지 확인
[ 2021년 03월 16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새로운 쇼핑 채널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라이브커머스(라방)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30건(25%)이 부당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말한다.

부당 광고 내용을 포함한 방송 30건 중에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이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방송 6건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이었다. 

보디크림을 광고하면서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탄력은 올려준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나머지 4건은 마사지기, 찜질기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광고는 마사지기를 광고하면서 ‘노폐물을 빼준다’, ‘실리프팅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68.8%)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에 대한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61%, 305명)와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254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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