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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 이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참여하나
의협 불참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서 논의
[ 2021년 03월 17일 16시 5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한의사 참여방안이 정부 실무차원에서 언급됐다. 의사단체가 참석치 않고 있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다.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두고 의사들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해당 사안 역시 의료계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7일 서울 시티타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창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복기·재활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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