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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 포함 철회" 촉구
"치매안심병원 부족한 이유는 인력 아니라 보상체계"
[ 2021년 03월 22일 16시 3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범의료계가 22일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치매학회·대한노인정신의학회·인지중재치료학회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수인력 중 한 명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의료계는 “치매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체계적 수련을 통해 다양한 원인의 치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경험을 가진 의사, 신경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현대 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사들이 바로 치매전문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중에서도 공격성, 환각 망상 등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해져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중증의 치매환자를 단기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당연히 치매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에 의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원인은 인력이 아닌 보상체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는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증치매환자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뜻을 거듭 밝힌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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