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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국가 양성 치매관리 전문가”
“병원급 기관서 4년 수련, 신경인지·뇌영상 검사 등 의과 통합 관리역량 보유”
[ 2021년 03월 23일 13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범의료계가 반대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처음으로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환자에 대한 의과-한의학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련 과정을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방신경과 전문의는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으로,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상행동 등 중증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한의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선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맞섰다.


한의협은 “국내외 학술지에서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어느 국가도 자국의 전통의사가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만 양의사들의 진료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양의사 집단 탄원서는 그들의 뿌리 깊은 의료독점 의지와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하여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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