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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2점 부과
회사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 관련 단순 착오" 해명
[ 2021년 03월 23일 15시 39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시 지연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부광약품이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부광약품은 23일 "지난 22일 공시 지연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2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반 중요성과 동기 등을 감안해 벌점이 부과된다. 2점 벌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의 경우로, 단순 착오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연된 공시 내용은 지난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과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에 관한 것이다.

수출국가 중 나이지리아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됨에 따라 최소 공급 수량이 변동됐고, 이에 계약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었다.
 
관련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으며, 이번 자동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공시과정에서 2020년도에 해당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 있었음을 인지해 2021년 3월 2일 지연공시했다.
 
부광약품 측은 "관련 부서 단순 착오로 일어난 것으로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왔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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