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경과학회 “치매국가책임제, 정치논리 변질 안돼”
"복지부 단독 개정, 외국 석학들도 한국 치매관리법 개정안 비판" 주장
[ 2021년 03월 30일 12시 3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신경과학회(KNA)는 최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치매국가제가 정치논리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30일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상의도 없이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해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외국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고, 호주 출신 교수도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 허락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교수도 “한국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 회로의 장애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 요인은 급성 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라며 “따라서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경과학회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정치논리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신경과학회는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퇴보되어서는 안된다”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 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범의료계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 포함 철회" 촉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