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경력인정' 권고 3번째 불응
[ 2021년 04월 07일 12시 26분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호봉 산정에서 타 근무지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대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개선 권고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7일 경북대병원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과 함께 병원 측의 회신 내용을 공표하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병원 측에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객관적으로 (경력)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모든 채용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정규직이 될 기회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하게 부여됐다"면서 "정규직이 되려는 노력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경북대병원에 재직 중인 한 방사선사가 낸 진정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함께 나왔다.
 
이 직원은 병원 측이 정규직 채용 직원들의 호봉을 산정하며 입사 전 타 병원에서 비정규직 경력은 빼고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경북대병원은 "타 병원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 한계와 서류 불일치·위조 등의 문제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력 인정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입사 전후 직무 유사성·숙련도가 현재 직무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판단하지 않고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7년과 2019년에도 "경북대병원이 전 직장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직원들의 진정을 인용하며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orae@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비정규직 의료기사 근무경력 인정 '파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