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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전공의 폭행 A대학병원 전공의 '6개월 정직'
병원, 징계위원회 논의 거쳐 결정···"일벌백계로 재발 방지"
[ 2021년 04월 23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전공의가 다른 전공의를 폭행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A대학병원은 최근 정형외과 전공의인 B씨가 저연차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 B씨는 지난 3월 저연차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병원징계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6개월 정직은 해임 다음으로 강력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실제로 전공의가 6개월 정직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배경을 두고 병원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으나 병원 측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일벌백계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병원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이번 징계를 받기 전에도 병원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대상 폭언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병원은 앞서 피해자 요청이 있은 후 B씨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현재 B씨는 병원 결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2020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같은 원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 혹은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전공의들은 10명 중 2명 수준이었으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전공의들 비율이 40%가 넘었다.

하지만 폭력 사건 발생 시 병원의 처리절차를 신뢰한다는 전공의 비율은 18%에 그쳐 병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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