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ICT 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해석이 달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 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한 게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대웅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 등 수 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ITC 조사 과정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이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도 제출돼 메디톡스는 해당 자료들이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 최종 결정도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법적으로 ITC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측 설명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