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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현지조사 검토"
모듈병원 저녁 술자리 관련 인지조사 방식···추후 감사 진행여부 결정
[ 2021년 05월 12일 05시 4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5단계 거리두기 격상 당시 모듈병원 내 저녁 술자리 파문과 관련해 현지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본지 보도(관련기사 5월 6일자)에 따른 인지조사 형식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NMC에 대한 감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NMC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기현 원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감사가 아닌 현지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술자리 파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을 따진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NMC에 현장조사 일정 등을 통보하는 등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음주 여부와 참석자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첫 번째는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확인 후에는 음주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사진 상으로는 원장 얼굴만 보이는데, 술을 먹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 여부와 참석자 등 사실관계 외에도 12월 8일 술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지, 아니면 몇 차례 더 있었는지, 참석자들은 누구이며 음주진료가 있었는지 등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는 선행사례 부족을 들며 난색을 보였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모두에는 주취자의 폭행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원 내 음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과거 몇 차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저런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NMC 노조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NMC는 내규가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안수경 NMC 노조 지부장은 최근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그 시점에 무슨 연유로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당당하다면 정기현 원장이 전 직원들에게 소명하고 해명하면 된다”며 “조사 후 밝혀지는 사실 여부에 따라 억울함인지, NMC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기현 원장과 NMC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모듈병원 3층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이었고, 모듈병원 1·2층에는 코로나19 중환자 ‘28명’이 입원해 있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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