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디톡스, 대웅·이온바이오 상대 미국 소송 2건 제기
"정당한 권리 되찾는 과정" 주장···美 특허 소유권까지 포함
[ 2021년 05월 17일 10시 10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결과를 무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또 “도용한 기술로 대웅과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판결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해 418특허를 취득했다”면서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메디톡스가 되찾겠다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ITC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 행위 및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s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웅 보톨리눔 톡신, 美 판매 가능···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