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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첫 포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 공모
복지부, 2024년까지 100곳 지정 목표···시설·장비비 1억3800만원 지원
[ 2021년 05월 24일 12시 4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부터는 의원급 국가검진기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개모집에 지원 가능해졌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 및 암, 구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개소가 지정되며, 시설장비비 1억3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42일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난 2018년부터 지정해 왔다.


이곳에선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시설이나 장소의 이동‧접근 이용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다.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어 경남)양산부산대병원, (제주)중앙병원, (부산)부산의료원, (인천)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경남)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 등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됐고, 인력과 시설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당 1억38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했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토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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