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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의료질평가에는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표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극 참여 유도 및 이에 대한 기여도가 의료질평가에 반영되며, 예년보다 의료질이 개선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1년 의료질평가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의료질평가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료 실적을 평가한다. 총 53개 지표를 평가하며 이 가운데 시범지표로서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신규 도입됐다.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은 A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B군으로 나눈다. A군은 의료기관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수 대비 최종수용 환자 수를, B군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증외상환자수 대비 최종수용 환자 수를 평가한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지표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동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병동을 전환 운영한 곳은 운영 비율 만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받았으면 평가시 '불이익'
심평원은 이와 함께 2022년도 평가 개선사항도 발표했다.
기존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환자당 경력반영 간호사 수로 변경된다.
또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은 '결핵 검사 실시율'로 지표명을 변경하고 약제감수성 검사 실시율을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응급의료 적정성 지표에서는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 시간 영역이 삭제되는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됐다.
전반적으로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5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와 등급이 같더라도 평가점수가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지정, 해당 영역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 100% 가산 적용된다.
반면 의료질평가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반영된다.
거짓청구 등 의료질평가와 관련된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등급이 1등급 하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