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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前 식약처장 "의사 제네릭 처방 목표제 도입"
건보재정 절감 위한 저가 의약품 사용 활성화 방안 제시…"의·약사 인센티브"
[ 2021년 05월 29일 06시 2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장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처방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의 '제네릭 처방 목표제'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됐다.

이의경 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은 28일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약품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문제를 짚었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이슈 중 하나로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인구 고령화 진행으로 의약품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고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 부족해 여전히 사용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2019년 국내 보험급여 의약품 2만3521품목 중 제네릭은 2만993품목으로 약 90%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리지널 선호현상으로 제네릭 사용 빈도는 여전히 낮았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제네릭 사용 비중이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의 제네릭 사용 비중은 24.9%이며, 의원급은 64.4% 정도였다.

이의경 교수는 "국내 개발 신약 매출 비중은 1%, 도입 신약은 45%, 나머지는 제네릭"이라며 "제네릭 활성화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실제 현실에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약가인하 및 제네릭 차등보상제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제도는 대체 의약품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저가 제네릭 사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는 "동일 성분 단위로 약가를 인하하거나 제네릭 차등보상제를 더 촘촘한 계단 방식으로 개선하고, 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며 "참고가격제 등 묶음형 가격제도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판매하는 약사 등에 혜택을 주고, 보험자 입찰제도 도입도 거론했다.

이 교수는 "의사가 저가 제네릭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저가 제네릭 처방 목표제와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부여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사에게도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본인부담금 경감이나 제네릭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품목 공급 성분으로 저가 제네릭 사용이 미흡한 성분을 대상으로 보험자 입찰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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