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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대응인력 한정 처우개선 '960억'···병원들 난감
"직접 대면접촉 등 안하지만 힘쓴 다른 임직원, 지급 기준서 제외 아쉬움"
[ 2021년 06월 04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960억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병원들은 지급 형평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환자 진료·대응에 관련한 의료인력’으로 한정했는데, 이같은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가중된 다양한 직역의 종사자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원, 총 960억원을 ▲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 거점전담병원 11곳 ▲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업무를 위해 파견된 간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됐다. 파견 인력 외에도 의료진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병원 관리자들은 곧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의 분배 기준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각 의료기관에게 일임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다.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 한정 지급’이란 단서를 달았다. 병원 관리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급기준이다.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의료진들은 당연하다. 여기에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뒤에서 힘써온 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한 감염병 전담병원 원장은 “사태 초기에는 그야말로 병원이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의료진·비의료진 막론하고 병원 직원 대부분이 방역업무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행정직원들의 경우 병원 출입구에서 문진과 발열체크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 의료진들 뒤에는 안전한 의료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 숨은 노력이 많았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그는 “지원금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 조직의 장으로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격려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원금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오히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선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직종이나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된 것으로 알려지자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감염병 사태에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힘든 상황 중 격려의 대상에서 소외된다면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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