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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면? 정기현 국립의료원장 논란 '제자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모듈병원 술자리 및 의료진 음주진료 의혹 등
[ 2021년 06월 09일 05시 3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당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 코로나19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모듈병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현재 관련 사안의 사실 규명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 원장 및 술자리 참석했던 간부진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도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당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챙기느라 놓치고 있었다. 정 원장 술자리 의혹 관련 사안을 다시 챙겨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인 조사 부분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 된 부분이고,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본지 보도로 처음 알려진 정 원장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인지조사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정 원장을 비롯한 NMC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8일 모듈병원 3층에서 와인을 겻들인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물론 음주진료 의혹까지 내부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8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첫날’이었는데,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술자리를 가진 장소도 코로나19 중환자 28명이 입원해 있던 ‘모듈병원(30병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
 
더욱이 이후 있었던 모듈병원 운영실장의 해명 글은 ‘음주진료’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물론 의료법에는 병원 내 음주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탓에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항목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 중 6건이 음주진료였다.
 
음주진료 여부가 사실로 가려진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늑장조치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NMC 관계자는 “해당 건이 알려진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올해 말까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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