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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명단 늑장제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삼성생명공익재단도 1심과 마찬가지 무죄
[ 2021년 06월 10일 19시 28분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1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5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들은 2015년 5월 31일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2일에야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학조사관이 명단 작성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방해에 이를 정도로 병원 측이 이를 소홀히 했어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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