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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관행 처방 의사 '된서리' 맞는다
식약처, 사용기준 초과 등 상시 모니터링···경고 조치·행정처분 예고
[ 2021년 06월 17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선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행태 근절을 위해 관계당국이 고삐를 당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처방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의사에게 경고 조치 후 미개선될 경우 행정처분까지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을 기준을 벗어나 지속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 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2단계 추가 조치다.

 

식약처는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졸피뎀 사용 안전기준은 오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하루 10mg 처방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기간이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도 경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

 

작년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 도입 후 프로포폴, 졸피뎀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제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도 51% 줄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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