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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국가검진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우수기관 지정"
이윤신 건강증진과장 "5년간 질(質) 향상 통한 검진 내실화 적극 추진"
[ 2021년 06월 23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기관들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인증제도 활성화 또는 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품질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제도 내실화와 함께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 강화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서 복지부는 내년 건강검진 유형에 따른 성과평가 체계화를 추진한다. 검진 유형별 특성과 중점관리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항목을 개발하고, 평가 주기 및 기준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성과모니터링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이곳에선 국가건강검진 운영 현황 모니터링, 상시 성과분석 자료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검진 근거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2023년 검진 항목 타당성 연구‧평가 관련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건강검진 제도개선 방향성 및 개별 검진항목 타당성 연구 등 체계적 연구 수행과 근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듬해인 2024년에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재평가를 제도화 한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 선정, 평가방식, 절차 및 주기 등 제도화 방안과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평가항목 개선‧인증제도 활성화로 검진기관 질 향상”


검진기관의 질 관리 중심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해당 항목의 가중치 부여 등 평가기준을 정비하게 된다. 건강검진 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항목에 가산 기준도 마련한다.
 

검진기관 평가분야별 인증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다양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학회 인증사항 중 검진기관 평가 유사항목을 대체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신규 진입 검진기관 등 인증 참여 유인 및 활성화로 자발적인 검진기관 품질관리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평가결과 공개 내용도 확대된다. 관련 홍보물을 활용한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매체 확대 등 검진우수기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 이내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집중 홍보를 통한 자율경쟁과 함께 부실기관 퇴출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진기관 재지정 기준도 합리화 한다. 이를 위해 내년 검진기관 재지정 유예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행정처분 회피 목적 등 자진 취소 검진기관 대상 일정기간 재지정 유예, 지정 제한 등 재지정 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신 과장은 “국가건강검진 안에서 정해진 기준 충족이나, 인증 여부에 따른 차이가 현재도 있다”면서 “인증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원급, 의원급은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진결과를 활용,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방향성을 잡고 관련 과제들을 선정했다”면서 “향후 5년간 제도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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