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직격탄 지방의료원 경영 부담 줄여 준다
운영진단 요건 3년→5년 완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된 해 시정조치 면제 등
[ 2021년 06월 24일 12시 2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의료원의 경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패널티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3년(사업연도 기준)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임원의 해임 등 운영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진단 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토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 진단을 실시하고, 3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 해임, 조직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적잖은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료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일반 환자를 진료하지 못 했고, 이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 외에도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이달 3일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해당 개정안에는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지난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5년 간 투입될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50%~6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공의료 4조7천억 투입···의대정원, 의료계와 협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