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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압도적’ 찬성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각함에 찬성 의견이 약 98%로 나왔는데, 여론조사기관 합동조사에서도 약 80%가 긍정해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수술실CCTV 설치 관련 참여자의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는 총 1만3959명이 참여했고, 찬성 의견을 낸 인원은 1만3667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령층은 30~40대로 약 9000명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이 꼽혔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 인원은 292명(2.1%)였다. 반대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관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 제기됐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 폭 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조사한 결과 찬성 82%, 반대 13%, 모름·무응답 5% 등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와 설문조사기관 간 편차가 큰 원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경우 국민이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 조사방식보다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봤다. |